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는 필요한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이라면 미리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몇 가지가 없는데 복지로에서 직접 입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마지막에 신청완료까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저장도 되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된 경우 구비 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1.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1)
우선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찾고 선택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럼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자가진단 등을 하게 되는데 이상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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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하기 |
시스템적으로 여기서 입력한 가구원이 청년가구인지 원가구인지는 나중에 선택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 가족을 모두 입력합니다. 그런데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보지 않는 경우는 원가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보제공동의 및 관련 유의사항과 서약서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하면 저절로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는 이렇게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체합니다. 지원금 20만 원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 정보에는 아마도 처음에 입력한 가구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가구원이 원가구인지 아니면 청년가구원인지를 체크해줘야 합니다. 물론 청년가구는 원가구에 포함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원가구는 입력한 가구 구성원을 모두를 체크하고 청년독립가구만 잘 체크하면 됩니다.
2. 복지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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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신고 |
선정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득재산신고는 방문 신청 시에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어차피 공적자료 조회가 대부분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복지로에서도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임차/임대보증금뿐이라서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3. 구비서류 제출
제출할 서류는 여러가지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있는데 본인과 부,모의 것을 제출해야 하고 만약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것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이체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하단의 제출하기를 눌러서 완료하면 됩니다.
그럼 위의 예시처럼 신청완료화면 나오고 신청내역 확인에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서류만 준비하면 간단한 편입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 재산을 보지 않는 청년 독립 가구라면 더욱 간소화됩니다. 많은 청년 분들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1599-001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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