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됩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가기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게 하고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도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지금은 전세사기의 결정에서 조금 지난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러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정부 방침은 계약 전에 예비 임차인의 계약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6년 8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안심전세 앱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항력이 발생시기를 조정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대항력의 발생기는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3월 11일 오후 3시에 한 경우에는 3월 12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일 0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의 공백이 있어 이 시기에 담보대출을 받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는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 추진하여 은행이 대출 전 이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3.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책임 강화 추가된다

모법인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 보통 설명이나 안내해야 할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에 있어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 제출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 추후 통합정보 시스템 열람권한을 부여하고 설명의무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도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기하도록 수정됩니다. 


전세사기 아니더라도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는 형사적인 문제보다는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보통 임차인의 몫이 됩니다.

다만 전세사기는 임차인 피땀흘려 모은 전세보증금을 앗아가는 최악의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0 댓글

신고하기

프로필

태그

안티광고1

수동광고 2

멀티플렉스광고

안티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