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초간단 방법 [조회 및 발행 이유 알아보는 방법]
목차
1. 현금영수증이 뭐길래?
2. 홈택스 등록하는 쉬운 방법
3. 내역 조회는 어떻게 할까?
4.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꿀팁 총 정리
1. 현금영수증이 뭐길래?
✓현금영수증이란?
그래서 국세청이 이 문제를 막고자
"현금 거래도 다 기록하자"
이렇게 만들어진게 현금영수증 제도 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인분들에게 엄청난 이득으로 돌아왔어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금액의 30프로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겨우 15프로인데,
공제율이 무려 두 배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길에 카페 들려
5천 원짜리 아메리카노 사 먹는다고 치면
1년이면 대충 180만 원 정도를 소비를하게 됩니다.
이걸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 챙기면
54만 원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 챙기면 그냥 날리는 돈이 됩니다.
신용카드 할부 쓸 때 붙는 각종 수수료 같은 것도 없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아서 알고 나면 진짜 쓸모가 많아요.
2. 홈택스 등록하는 쉬운 방법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 제꺼 홈택스 로그인 화면 입니다. |
우선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택스 검색해 사이트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중에서
편한 거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 제 홈택스 전화번호 입력 항목 |
로그인하고 나면
화면 가운데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폰 및 카드관리 을 클릭하시면됩니다.
누르시면 등록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 휴대폰 번호를 바꾸시면
반드시 여기 와서 새 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전 번호로 발급받는 영수증들이
본인 거로 안 잡혀서 공제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
등록 안 한 상태에서 영수증 발급받으면
국세청이 문자로 알려줍니다.
"발급수단 미등록됐으니 등록하세요"
이렇게.
그때 등록하면 과거에 받았던 거까지
소급해서 다 적용된니깐 하시면 됩니다.
3. 내역 조회는 어떻게 할까?
등록만 하고 끝내면 안됩니다.
제대로 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해요.
홈택스 다시 돌아오셔서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하시고
밑에 현금영수증 클릭하시고, 옆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주변, 월별로도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계부 쓰는 사람한테 완전 유용합니다.
연말정산할 때도 엄청 편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금 발급 받는 영수증은
바로 조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니까
다음 날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이상 조회가 안되면
영수증 적힌 가게 이름이랑 금액 확인해서
해당 가게한테 등록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회 기능 잘 활용하면
본인이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고 진짜 괜찮아요.
4. 소득공제 제대로 받는 꿀팁 총 정리
소득공제 관련해서 알아야 할게 더 있어요.
✓소비자 소득공제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
하고, 총급여 7천 만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로 쓴 금액은
연봉의 25프로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추가로 공제받는 식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랑 체크카드는 30프로인데
신용카드는 달랑 15프로밖에 안됩니다.
똑같은 금액 써도 뭘로 쓰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2. 공제한도
൦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신용카드 등 합산 300만 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1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 100만 원씩 별도 한도(총 500만 원까지 가능)
൦ 연봉 7천만 원 초과: 신용카드 등 합산 250만 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1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각 100만 원식 별도 한도(총 400만 원까지 가능)
그리고 가족들 소득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부모님, 대학생 자녀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꼭 하시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공제 한도도 알아둬야 합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하는 300만 원까지
7천만 원 넘으면 2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추가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공제율이 무려 40프로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진짜 알아두면 이득이에요.
[마무리]
오늘 이 내용을 알아가셔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부터 조회,
공제받는 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등록해 두면
1년에 몇십만 원은 쉽게 아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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